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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 "속 타들어 간다"
지난해말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장기화
상인들 "종료시점도 모르고… 성수기에도 악화 지속"
중기부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3.29. 17:41:03
제주지역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말부터 15주연속 이어지고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연장이 장기화 되면서 외식업계와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봄을 맞아 개별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지만, 단체 관광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광업계는 호황을 맞는 여행 성수기 시기에도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게 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일환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족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 도내에서는 총 646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는 152건으로 집계됐다. 또 영업시간 제한 위반 사례는 82건, 기타 종교시설 등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은 412건 등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3건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 892건이 접수됐다.

 이 처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는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6)씨는 "지난해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누적된 영업 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종료없이 연장만 세달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지침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 여부 역시 예측할 수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관광업계 종사자 B씨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제주지역 단체관광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4~5월은 봄을 맞아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방역수칙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9 감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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