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작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고자와 관리자가 없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지로 활용되는 토지나 거주지 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다. 신청은 4~5월 두달간 개장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가 읍면동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최근 분묘 사진 등이다. 해당 읍면동은 접수된 분묘에 대해 오는 6~7월 신청인과 함께 묘지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3개월간 도내 일간지와 시청 홈페이지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가 이뤄진다. 시는 올해 추석 이후 분묘 벌초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묘 개장허가를 확정, 11월 17일부터 개장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공설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서귀포지역 내의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실적은 2019년 160기, 2020년 167기 등이다. 시는 올해 170기 이상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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