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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속타는 사람들'
30일 제주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3만여대 '올스톱'
道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6월까지 단속 유예"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3.30. 17:23:58
"수십 년간 애지중지 타던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지 고민입니다."

 30일 제주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자 도내에서 조경업을 하는 A씨는 속이 타들어 갔다. 2001년식 1t트럭을 이용해 도내 곳곳을 돌며 조경작업을 벌이는 그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작업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됐고, 이에 하루 수입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없던 와중에 오랜만에 잡힌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만 했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 새 트럭을 구입할지 고민이다"고 했다

 2003년식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출퇴근 하는 박모(33)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는 것을 당일날 알게 됐다"며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원 기준도 복잡해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처럼 이날 제주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와 5등급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잇따랐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도청에는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차량 운행 가능 여부, 과태료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며 한때 통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재난문자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했지만, 오전부터 저공해조치 신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제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493대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채량 대수 62만1442대의 5% 정도 수준이다. 5등급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화물차가 1만9983대로 가장 많고, 승용차 1만1692대, 승합차 2566대, 특수차 252대 순이다.

 제주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8년 3월 5일과 지난해 2월 11일에 시행된 바 있지만 운행제한 조치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제주에서는 지난 29일 기준 5등급 차량 3만4493대 중 1만3800여 대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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