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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리 해안서 체장 미달 소라 채집 자진신고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4.01. 16:48:59
작고 어린 소라를 채집한 남성이 해경에 자진 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도민 A씨가 체장 미달 소라를 잡았다며 자진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오후 8시2분쯤 어획물 소라의 체장 및 무게를 측정한 결과 48마리 중 39마리가 체장 미달인 것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소라 채취의 기준을 7㎝로 정해 이보다 미달되면 체장 미달로 보고 있다.

 해경은 체장 미달 소라를 한림항 내 방류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A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체장·체중이 미달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어업인이 체장·체중이 미달된 소라를 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소라 번식기간인 7~9월에는 소라 조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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