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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좀 하냐?"… 흉기 협박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4.02. 11:58:33
제주서 시비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8시5분쯤 서귀포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뱉었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A씨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에 김씨는 식당 맞은편에 있던 또 다른 식당에서 전복 손질용 흉기를 들고 나온 뒤 A씨에게 "너 운동 좀 하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경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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