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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충실히 이행"
"오등봉공원 지하수 자원보전지역 지정 사실 없다"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4.07. 13:40:53
제주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공원)과 관련 민간특례 사업은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되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진지갱도 25m 이격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은 사실이 아니며 공원조성 계획상 진지갱도 주변을 25㎡ 원형보전하여 충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금년 2월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천 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 관련해선 제주특별법상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의 지하수 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인 오등봉공원에는 지하수 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면서 2020년 1월 이후 수차례의 관련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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