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월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일부 부여해 지역 내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소화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소방공무원은 69명(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이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의 주정차 차량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공공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실적은 337건이며 과태료 2707만원이 부과됐다. 소방공무원 인력단속(수기단속)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인력단속 시간 외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신고로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과태료는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 8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9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즉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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