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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서 지시
주한 일본대사에 우려도 표명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4.14. 15:07:1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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