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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 건축물 현장점검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4.15. 14:21:07
제주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은 총 39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83건은 말소 216건·연장신고 21건·철거완료 46건 등 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115건은 연장시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은 직권 취소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재하나 연장신고를 미이행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장기간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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