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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두 딸에 폭력 휘두른 아버지 벌금 600만원
제주지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4.19. 16:27:53
자녀들의 비행으로 화가 난 아버지가 강한 체벌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미성년자의 두 딸을 둔 A씨는 첫째 딸에게 지난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11일까지 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둘째 딸에게는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두 딸이 집 밖으로 몰래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상적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에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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