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 5~1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4월 20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5월부터 확대되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읍·면·동을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확대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오는 5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