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트를 탄 A씨 등 일행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오후 2시3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인근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수상레저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에 운항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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