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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사 통과하자… 도의회·도민 기만"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28일 성명
보상 등 민감 내용 제외해 동의안 제출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4.28. 14:07:50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와 언론, 제주도의회 394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고 보자는 태도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 정도로 책정됐다. 이는 공시지가의 5배로 임의 결정된 것"이라며 "1년 사이 공시지가는 급상승해 토지보상비가 늘어 전체 사업비도 늘어나지만 제주시는 이런 민감한 내용을 뺀 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도가 만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제주도정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며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올릴 경우 이는 곧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예산 책정은 전혀 안돼 이는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하도록 할 계획인 것"이라며 "사업자로부터 확답을 듣지도 못했지만 이를 기정사실화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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