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과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등·정직 처분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지난해 1~5월 도내 모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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