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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날 "영업 하지마"… 상인들 '부글부글'
9일부터 유흥·단란·노래연습장 영업 제한
당일에야 통보 이뤄지며 업주들 불만 속출
道 "코로나 확산세 꺾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5.09. 15:49:24
제주도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통보는 당일에야 이뤄지는 등 영업 제한을 준비할 새도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까지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실시된 것인데, 대상 업소만 1676개소(유흥 776개소·단란 582개소·노래연습장 318개소)에 달한다. 이 기간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문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 제한 조치가 자주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보마저도 당일에서야 진행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53·여)씨는 "수 차례 영업제한을 버틴 뒤 최근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치 임대료도 최근 납부했다"면서도 "영업 제한이 또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을 9일에야 접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59·여)씨는 "그동안 영업 제한 소식은 시행 3~4일 전 협회에서 공지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가게를 방문한 손님을 통해 듣게 됐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은 이해하지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 향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위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영업 제한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반발하는 의견이 많아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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