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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5세 이하' 전동킥보드 금지
원동기 면허 없으면 10만원 범칙금
안정장비 미착용·정원초과도 벌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5.11. 15:50:34
13일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탈 수 없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어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은 범침금 4만원이 부과됐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을 중심을 보도 통행 금지, 보호장구 미착용·승차 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것"이라며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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