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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뭐야"… 경찰에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5.25. 10:48:37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것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에 "너네 뭐야"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경찰관의 목을 찌른 것이다. 해당 경찰관은 다행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만 입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제주지법 제2형사부) 선고에서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왕 부장판사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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