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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고래 보호 위한 조례 제정을"
29일 성명내고 해양생물 보호 법규 제정 주장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5.30. 14:10:03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고 있는 관광선박.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제정해 고래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가까이 보려고 접근하는 선박들로 인해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들은 시달리고 있다"며 "보호규정이 미비해 스토킹 선박을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게 커다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해양수산부는 하루 속히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인 해양동물보호조례 또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만들어 제재해야 한다"며 "제주도도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가 만들어놓은 '보호대상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선박 관광업체들이 지키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선박운행 횟수 제한, 감독관 또는 시민감시자 의무 승선, 규정 위반 시 신고 핫라인 개설, 과태료 부과, 누적 시 영업 정지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남방큰돌고래들은 선박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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