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모르는 남성에 협박·성희롱 메시지 보낸 50대 女 징역형
87여회 협박성 발언 및 19차례 성희롱 메시지 보내
제주지법 "피해자들 매우 심각한 고통"… 2년 선고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5.31. 17:18:49
출소하자마자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폭언을 날리고 성희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지난해 1월 출소한 A씨는 그해 2월 19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 인생 갉아 먹었어", "너 가만 안놔둬", "너는 내 평생의 원수"라고 하는 등 87차례에 걸쳐 협박 발언을 쏟아냈다.

 또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A씨는 B씨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의 내용을 19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해 6월 22일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너 어디 숨었어. 골프채로 다 부순다"며 고성을 지르고 골프채로 사무실 문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의 처벌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