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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1회 추경안 수정 의결
"제외된 어린이집 유아·학교밖 청소년 도청과 협의"
예결특위 심사과정서 형평성 문제 해소될지 주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1. 06.02. 11:49:08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소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총 8억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치성 이벤트' 등의 쓴소리가 지적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은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위는 부대의견으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5세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주도청과 협의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희망지원금 사용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청이 도정과 사전 충분한 협의, 소통 없이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 추진하면서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던 도청은 이와관련 일단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추경안에 예산 88억원을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액은 10만원으로,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명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해 제외됐던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이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밖 청소년도 배제됐는데,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례에 근거해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데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는 교육부 집행부의 '불통' 행정을 질타했다. 제주도정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배려,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떠나 어린이집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이 경우 지원 대상은 가정 양육을 포함해 전체 유아(지난해 주민등록인구 기준 0~6세 3만8000여명)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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