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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비자림로 갈등 '중점관리대상' 선정했지만...
道, 갈등사업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갈등지수 '70% 이상'인 210점 넘겨
공사 재개 등 향후 방안 원론적 지적
"사회협약위 통해 구체적 방안 도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02. 18:12:49
제주도가 제2공항 개발사업과 비자림 확·포장 공사 갈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소 방안은 '지역발전 방안 마련', '보완 후 공사 재개' 등 원론적인 계획만 수립돼 실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주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 허가 등을 대상으로 '갈등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갈등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54개 사업이었다. 이 중 갈등지수가 70% 이상(210점)인 제2공항 개발사업(260점)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260점), 비자림 확·포장 공사(210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중점관리대상에 오를 사업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원론적으로만 수립돼 실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먼저 제2공항의 경우는 ▷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공동체 유지·도민이익창출 방안,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구지정 계획(안) 보완 완료시 검토 후 절차 이행 검토, 비자림 확·포장 공사는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 완료 후 오는 11월 공사 재개 등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는 계획안을 만드는 단계일 뿐이다. 향후 실질적으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사회협약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달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중점관리대상이었던 ▷제주 동물테마파크 ▷한림해상풍력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부서자체관리'로 전환됐다. 아울러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함덕 공감센터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복층화 사업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이 신규 갈등사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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