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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 선정 논란
제주개발사업 관여 타지방 건축사 위촉 선정
서울지역 건축사 2명은 연달아 3연임에 성공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6.06. 11:04:2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 선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건축사는 이권개입 차단 명분으로 위원 공모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제주지역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지방 건축사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지역 건축사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달아 3연임을 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 5월에 선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5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이달초 위촉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설계, 경관·조경, 문화·관광·교육, 건축·주택, 교통·도로, 환경·위생, 방재·안전, 토목, 에너지 등 9개 분야이며, 위원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들 위원들은 도시계획 전문성 능력 위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자문, 도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이권 개입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제주지역 건축사는 건축분야 위원 공모에서 배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2항4호에 '민간전문가 위촉시 도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다만 인력풀 부족 등 필요시 타 지역 현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현업 종사자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서울지역 A건축사는 제주에서 많은 대형 개발사업(버자야리조트 개발사업·이랜드 애월국제문화 복합단지·삼매봉유원지 개발사업·우리들리조트 개발사업·신화역사공원J지구 개발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는 "그동안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명분에 협회 차원에서도 협조해 왔으나 이번 건축분야 위원 선정은 제주도가 주장하고 있는 선정돼서는 안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선정됐다"면서 "제주지역 건축사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 B·C건축사 3연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연임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도 오래 고이면 썩듯이 힘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납득할 만한 선정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선정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창민 제주도시건설국장은 "위원 선정이 문제가 안되도록 위원 관련 사업분야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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