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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측정 거부 30대 수갑차고 9시간 도주
경찰 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 다음날 긴급 체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09. 10:22:39
제주에서 경찰의 체포에 불응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30대 관광객이 약 9시간 만에 검거됐다. 도주 이유는 음주운전이었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18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던 관광객 A(31)씨를 발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측정을 거부했다.

 공방이 20분 가량 오가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팔 한 쪽에 수갑을 채웠고, 그 순간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끝에 도주 다음날인 9일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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