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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 병역면탈 40대 집행유예 선고에 "땡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14. 10:32:42
군대에 입대할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 마흔이 다 돼서야 입국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2002년 1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2005년 7월 29일 국외여행허가가 만료돼 같은해 8월 미귀국시 처벌과 제재사항 및 귀국하라는 통보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한국어로 소통이 어렵다며, 영어 통역관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김씨는 심 부장판사를 향해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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