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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탑동광장 이달 30일부터 일시 전면 폐쇄
집중 계도에도 음주 취식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잇따라
23일 일시폐쇄 행정명령 고시.. 진입방지 시설물 설치 계획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6.21. 09:31:52
제주시 탑동광장 일시 폐쇄.

제주시 탑동광장 일시 폐쇄.

속보=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도내외 방문객이 몰리면서 우려를 낳았던 제주시 탑동광장이 이달 30일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폐쇄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를 오는 30일부터 일시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폐쇄조치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적용된다.

시가 전면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탑동광장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시는 그동안 탑동광장 내 운동시설 폐쇄, 야간 집중 계도 활동 전개, 길이 600m의 음주·취식 방지용 분리 시설물 설치, 오후 10시 이후 탑동광장 내 가로등 전면 소등 등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이용객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는데다, 음주·취식행위와 관련된 방역 수칙 위반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23일 탑동광장과 테마거리 일시폐쇄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29일까지 진입 방지 시설물(높이 1.5m, 길이 1.38km)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부터 통제구역 내에서 음주·취식 행위 등에 대한 본격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출입방지 펜스를 넘어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삼삼오오 모여 음주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벌금 300만원)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는 탑동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광장 및 산책로 등 이용객 계도를 통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7월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주도의 방역수칙 재조정안 등을 보면서 관련 지침에 따라 개방 여부 등 탄력적으로 검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탑동광장에서 음주·취식행위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라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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