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A씨 등 청소년 7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 2명도 아청법(성매수)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A씨(20·남) 일당은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 B씨를 도내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현장에 들이닥친 후 카메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 남성 C씨를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돈을 빼앗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시도했던 C씨가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자진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청소년 7명을 붙잡고 이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