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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동한 경찰관은 소속·성명 밝혀야"
"직무수행 공무원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23. 13:34:52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言)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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