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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당근책 꺼낸다
투자진흥지구 유치 한계.. 인센티브 확대 도입
관세면제 기간도 3년→5년으로 연장방안 검토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6.23. 18:24:42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결국 세감면 인센티브를 꺼내 들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신규 투자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현재 투자진흥지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는 입주기업인 경우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감면, 다음 2년간 25% 감면해 주고 있다.

 관세는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정일 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는 면제해 주고 있다. 취득세는 지정일 이후 5년까지 면제, 재산세는 지정일부터 10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감면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신규 투자유치는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자체 보다 나은 세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신성장산업 11개 분야· 36개 기술분야 200만불 투자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면제해 주고 있다.

 제조업, 관광업 1000만불, 물류업, 의료기관 500만불, R&D(연구원10인) 100만불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면제,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투자 기업들에게 이보다 나은 인센티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 투자 기업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은 28개이다. 투자금액 미화 2000만불이상: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한국 전통호텔업 (카지노·보세판매장 제외) 전문 ·종합휴양업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 관광식당업·마리나업. 투자금액 미화 500만불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업, 외국 교육기관·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산업 . 식료품 음료제조업 ·화자품 제조업 연구개발업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4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주 투자유치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이번 세션은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투자유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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