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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박주용 부교육감(오른쪽).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교육계의 지난한 과제인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제주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제주교육당국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열린 제3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제주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 과정에서 사교육비 문제가 언급됐다. 이날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고민은 매일하는데 효과가 보이지 않는게 문제"라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사교육비가 학부모의 부담으로 증가하고,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갔다는 건 우리 공교육이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3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이와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등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도 지적하면서 납부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지만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를 명목으로 사립학교 대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0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내 10개 사립학교법인(16개 학교)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정부담액은 42억6500만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억3100만원으로 납부율은 법정부담금의 5.4%에 그치고 있다. 최근 4년간 사립학교법인의 납부율은 2016년 9%, 2017년 9.7%, 2018년 7.3%, 2019년 6.2%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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