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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 핑계로 억대 사기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30. 11:00:21
자녀 학비를 핑계로 수억원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인 B씨에게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서귀포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으로 2019년 8월 30일까지 갚겠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업이 악화돼 10억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2019년 10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자금 유통이 어려워 자녀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달 후 투자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C씨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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