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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도내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을 재차 제한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본청 및 행정시, 교육청, 유관기관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2주 간 오후 10시 이후 회식 등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도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솔선수범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 제주도는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 5월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금지, 경조사 참여 제한 등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두고 오는 14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했다.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모두 해제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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