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화
"제주문예재단 공무원 파견 조례 조항 폐지해야"
노조 "전국 문화재단 노조 등 연대 시대착오적 조항 폐지 추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1. 07.04. 09:32:58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가 지난 2일 재단의 공무원 파견 요청과 제주도의 공무원 파견 결정을 규탄하는 출근 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노조 제공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경영기획실장에 제주도 공무원이 파견된 것을 두고 재단 내부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의 시대착오적 조항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하반기 인사 예고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문예재단으로 파견했다. 2017년 8월 파견 공무원이 맡던 사무처장 직제를 폐지한 지 약 4년 만의 부활이다. 현행 재단 조례는 '공무원의 파견 요청' 조항을 별도로 둬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고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단의 공무원 파견 요청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재단 건물 앞에서 출근 시간대 시위를 벌여온 노조는 이에 대해 "이승택 이사장의 무지무능과 원희룡 지사 사퇴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승진 잔치에 이용한 제주도의 '꼼수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 파견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공공기관에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도내 출자·출연기관 노조, 전국지역문화재단 노조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 파견 요청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재단 설립 조례의 시대착오적 조항 폐지를 위해 다양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한 "사 측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재단 경영에 조합 구성원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장내, 장기 투쟁을 통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