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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나서라"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청 앞 회견
최근 요양원서 해고당한 2명 노동자 사례 발표
정년 변경해 해고… 노동자들 "강력 규탄한다"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7.05. 13:56:1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가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요양원에서 해고를 당한 노동자 2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지역 요양원에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도정이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요양원들의 기만적 부당해고를 규탄한다"며 "노인요양시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직장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A요양원과 B요양원에서 해고된 노동자 C씨(A요양원)와 D(B요양원)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제주도내 요양원 2곳은 취업규칙과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정년이 되지 않은 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C씨의 경우 A요양원에 입사할 당시 만 70세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고 2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A요양원의 취업규칙이 변경, 정년은 만 60세로 축소되면서 .C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4일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C씨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 노동자들의 집단 동의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전체회의 당시 다른 직원도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등의 고용 불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D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B요양원은 노사 단체 협약에 의해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돼 있었지만 정년이 되지 않은 D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제주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도 묵인하고 있다"며 "B요양원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공운소노조는 "두 노동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양원 운영의 비합리성을 문제제기해왔다"며 "눈밖에 난 노동자는 잘라버리거나 괴롭힘으로 못 견디게 해 나가게 만드는 식의 전횡은 거의 모든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실태를 관리 감독할 제도와 조직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제주도정은 돌봄 노동 현장 노동조건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사업자의 손에서 돌봄 서비스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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