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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주정차 단속원 공무직 전환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 5일 성명
도, 지난 2017년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 해고
시간선택 임기제 편법 이용… 규정 무시 주장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7.05. 18:09:5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원 정규직 전환 확정자 전원을 즉각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는 "제주도는 2017년 11월 23일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 전원을 해고하고 기존 주정차 단속원 전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강제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도의 이 같은 행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의사결정기구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월권적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의 업무에 대해 법률적 관계 및 인사 요인 관계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 이미 검증을 마치고 전국 지자체에 속한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을 정규직 전환 직종에 편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전원해고와 전원 인사발령조치를 합리성으로 포장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간 선택 임기제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채용과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대체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취업규정 제5조에 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공무직이 돼야 할 주정차 단속원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분으로 전락해 4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주도는 이들을 즉각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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