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하게 된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5배,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는 3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다. 보조금 교부조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부가금이 최대 2배가 된다. 제정안은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주는 포상금도정했다. 신고를 통해 교부결정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60일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검증 관련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확인해 기재한다. 또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교부 통지 후 3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급현황과 성과평과 결과를포함해 최근 5년간 사업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 재산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하는 내용 등도 시행령 제정안에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방보조금관리법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부정수령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벌칙 수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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