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임금체불 때문에 차에 불 지른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08. 13:19:58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 0시55분쯤 제주시 소재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부순 뒤 차량 안에 인화물질을 넣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난 차량은 A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업체의 사장이었으며, A씨는 사장이 임금 280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의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돼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에 나선 A씨는 "믿고 일했는데 사장이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당시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고, 지갑에도 1000원 뿐 없었다. 딱히 살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해 일부 참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