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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도둑 소도둑… 억대 횡령 은행원 징역형
50만원 시작… 총 1억6990만원 횡령
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14. 11:13:11
도박에 빠져 은행 돈을 횡령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 12일 자신이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서 시재금(현금보유금) 50만원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7월 1일까지 94회에 걸쳐 총 95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자란 시재금을 채우기 위해 2020년 4월 16일 해당 새마을금고의 고객의 계좌에서 90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해 6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부족해진 시재금을 충당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6월 12일 해당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7300만원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을 임의로 횡령했으며, 같은해 1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는 파출수납(은행원이 고객을 찾아가 예금을 대신해 주는 일) 자금 6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행성 도박자금 마련이라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 또한 매우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해당 새마을금고가 A씨의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횡령금을 모두 보전했고, 그 후 진행된 감사 및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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