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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제주상의 15일 '2021년 지역기업 역량강화세미나' 개최
양정하 코리아노무법인 경영전략실장 '주52시간제 대응' 강연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7.15. 17:56:54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확대 도입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해 시대 흐름에 맞는 노사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는15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지역기업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인 대다수 지역 기업에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기업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정하 코리아노무법인 경영전략 실장은 초청 강연을 통해 "주52시간제는 1주 동안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에 따른 주12시간을 더한 것을 의미" 한다며 "제주의 경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벤치마킹하거나 기업 내부사정에 맞게 일부 조정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며 "당장 52시간제를 도입하기 힘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사가 연장근로에 합의한다면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실장은 또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완 할 수 있는 신규채용 또는 생산증대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근로시간 판단기준, 분쟁 유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 근로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단순히 주52시간제 시행을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업무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주52시간제가 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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