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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20·30대 징역형
제주지법 같은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19. 12:07:55
제주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이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 13일 서귀포시에서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 불상의 인물에게 2만5000원을 지불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받는 등 같은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48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범행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2019년 12월 12일 제주시에서 SNS를 통해 돈을 지불한 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총 413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갯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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