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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면허운전 일삼던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7.26. 11:47:26
제주에서 수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2㎞ 구간을 운전하는 등 같은해 11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1건도 일으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켰다. 특히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의 전력도 5차례나 있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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