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이·미용업소에서의 안마·문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보건소 및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내 이·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행위이나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피부미용업 54개소, 지하층과 2층 이상의 이용업 8개소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 및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피부미용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특히 안마사와 미용업소간 마찰이 지속되는 피부미용실에서의 안마·마사지·지압서비스 제공 여부와 이·미용업소 간판이나 광고물에 '지압·마사지 요법'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무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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