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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 신고해야 합니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8.10. 00:00:00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영업은 영업장 외부 야외 테라스 또는 루프탑 등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이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옥외영업을 변경신고 운영토록 했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신고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옥외 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고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보도,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하다. 또한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위·아래층으로 영업장이 직접 연결돼 있는 경우에만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능한 장소는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사적)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도 옥외영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영업신고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제한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옥외영업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사용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 전용 확인서 등의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변경 신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음식점 운영 영업자분들께서는 올해 말까지 옥외영업 신고를 득하시고 영업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은미 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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