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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내 가족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08.17. 00:00:00
2월 5일 새벽 2시쯤 애월읍 유수암리의 2층짜리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586건,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20.7건이며, 전체 대비 20.5%를 차지한다.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는 전체 연평균 화재로 인한 사망자 6.3명 가운데 4.7명(74.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국 화재 중 주거시설 사망자 비율이 55%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대피가 지연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주소방본부는 2024년까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들의 협력이 없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의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에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화재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동훈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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