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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좀 맞자"… 연인 감금·폭행 4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8.17. 11:28:33
제주에서 연인을 11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이씨에게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는 오빠랑 여행가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나 "너 안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끌고 가 재차 주먹을 휘두르고,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까지 A씨를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를 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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