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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보호지역 설정 개발행위 면죄부만 줬다
[한라포커스] 곶자왈 경계· 보호지역(안) 이대로 좋은가
이미 훼손지역은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 개발행위 완화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8.19. 17:05:20

서귀포시 동광리 한 곶자왈 지역에 창고건물을 짓고 있다.

도 주민열람 · 이의신청 19일서 9월 2일까지 연장

제주자치도가 새롭게 마련한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설정'이 기존 훼손된 곶자왈지역에 면죄부를 주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9월 2일 마무리한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오는 10월까지 정밀검증조사를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곶자왈 면적은 당초 106㎢에서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전체 곶자왈지대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했다.

 ▷개발사업자 면죄부 논란=이번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설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곶자왈 훼손 지역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훼손된 곶자왈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뤄진다.

 서귀포시 동광리 산 3-101번지 임야 및 그 일대. 이곳은 곶자왈 지대로 기존 생태계 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2~4등급으로 돼 있다. 임야 4913㎡부지내 생태계 3등급 면적은 1200㎡, 생태계 2~4등급이 약 650㎡ 이다. 이번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재설정으로 이 부지내 생태계 보전지구 4~2등급 지역은 '훼손지역'으로 변경된다. '훼손지역'은 대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2006년 위성사진

 

이곳은 지난 2015년 모사업자가 박물관 조성을 추진하다가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으로 돼 있고 곶자왈 중심에 있어 사업을 철회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M농업법인이 식용곤충을 생산· 보관하는 연면적 720㎡의 규모의 시설(창고)를 짓고 있다. 건축허가는 지난 2016년 2월 이뤄졌으며 같은달 착공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공사가 중단됐다.서귀포시의 건축허가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창고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한라일보가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6년에는 숲이 울창했으나 2015년과 2017년 사이 입목 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위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로에서 이곳 창고부지까지 약 400m구간에 전신주가 설치됐다. 인근 토지 쪼개기도 이미 이뤄진 상태이다. 앞으로 하수도 공사까지 이뤄지면 주변 개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창고 부지 인근에 '훼손지역'이 있어 이곳과 연계한 개발도 예상되고 있다.

2015년 위성사진

 

 도내 한 개발분야전문가는 "2015년 곶자왈실태조사 용역이 시작됐고 2016년 12월까지 실태조사가 했는데,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그곳은 5년전인가 테마파크를 하면서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았고 박물관을 짓기로 했던 곳"이라며 "아마 S농업법인이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올해 M농업법인에게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M농업법인 관계자는 "올해에 부지를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광어배합사료용 식용곤충을 생산· 보관하는 시설(창고)를 짓고 있다"며 "현재 전기는 끌어왔고 앞으로 하수처리시설도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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