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현장] "떨어질까 두려워"…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24일 제주 사라봉오거리·6부두 교차로 일대
화물 고정 안한 채 운행하는 차량 다수 발견
'적재물 방지 위반' 적발 해마다 꾸준히 발생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8.24. 17:18:09

24일 제주시 사라봉오거리에서 제주항 방면으로 향하는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이 빈번히 목격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17건, 올해 7월 현재 18건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화물을 실을 때 안전고리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면 4t 이상의 화물차는 5만원, 4t 미만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9건, 2020년 3건 등 2년간 총 12건이 발생,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14명에 달했다.

 문제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량이 빈번하게 목격된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시 사라봉오거리에서는 일부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량이 급회전을 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이 과정에서 적재된 물건이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 사라봉오거리에서는 지난 2019년 2월 대형 화물차가 화북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도중 대형 컨테이너 3개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 오랜 시간 도로가 마비되는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급격한 내리막과 급커브 구간이 있는 제주항 6부두 교차로에서도 화물을 결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건입동 주민 강모(33)씨는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들이 내 차로 떨어질까 불안할 때가 많다"며 "안전에 무지각한 운전자들이 많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사라봉오거리의 경우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교통섬을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또 사라봉오거리는 경사가 많이 기울고, 회전각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