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종합] 제주 거리두기 4단계 9월12일까지 2주 연장
대형마트 종사자 PCR 검사 실시… 1700여명 대상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PC방 방역 완화 등 추가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8.27. 11:17:16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 오후 12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도 방역당국은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24명이 확진됨에 따라 대형 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이 내달 1일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오후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됐으나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제주도는 최근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데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오후 10시부터 운영 제한이 유지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오후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 또한 연장된다. 이에따라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