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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작가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첫발
지난 6월 제정 지원 조례 근거 추경 확보 제주문예재단 시행
대구아트페어 참여 작가 선발… 미술품 임대 50여 곳 전시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1. 09.01. 14:07:31
지난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 작가 미술품 유통 지원에 나선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9000만원)을 확보해 제주 작가의 국내 아트페어 참여 지원 사업과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사업을 잇따라 펼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시각예술인들의 미술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에 미술품 임대·전시를 통한 창작 활성화 등을 취지로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엔 도내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 유치,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운영 등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미술은행 사업' 조항도 별도로 둬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해 제주도와 하부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전시하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첫발을 떼는 이번 아트페어 참가 작가 지원 사업은 11월 4~7일 대구컨벤션센터에서 대구화랑협회 주최로 열리는 '대구아트페어 21'과 연계해 치른다. 제주문예재단은 대구아트페어 21에 참가할 3~4명의 제주 작가를 선발해 현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인전 2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작가로 공고일인 9월 1일 현재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사업은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제주 작가 작품을 임대해 공공시설에 전시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미술작품 향유 기회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임대 전시는 제주도청 1청사, 제주도내 보건지소와 진료소 50여 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문예재단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전시 지원 사업 시행자를 공모한다.

두 사업의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0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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