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31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뤄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대상자는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s://kras.jeju.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는 10월 29일자로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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