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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로가 재떨이?… 꽁초 투기 얌체행위 '극성'
2일 제주시내 곳곳서 운전자들 주행 중 흡연
담배꽁초 도로에 무단투기… 뒷·옆차에 피해
적발 건수 꾸준… 투기행위 현장 단속 어려워
안전공단 관계자 "안전 경각심 모두가 가져야"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9.02. 16:37:57

2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흡연하고 있다.

제주의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하는 얌체 행위가 지속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시내 도로 곳곳에선 운전자들이 주행 중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쥔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입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댔다.

 문제는 해당 흡연자들이 담뱃재는 물론 꽁초를 창 밖으로 투기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부 뒤따르던 운전자는 날아오는 꽁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얌체 행위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차 옆으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운전자 이모(54)씨는 "도로가 재떨이도 아닌데, 매너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며 "안전에 경각심이 없는 이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차량 밖으로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건수도 ▷2018년 44건 ▷2019년 56건 ▷2020년 66건 ▷올해 8월까지 4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찰 등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꽁초를 버린 운전자들을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운전 중 무심코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다른 차량 내부나, 화물차 적재함, 인근 풀숲에 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재떨이를 구비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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